전체 공지사항
- 이용자는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및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.외부의 경비등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만일 사용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. 형사상 책임이 주최측에게 있습니다.
- 정부지침으로 휴관(감염병, 천재지변 등)할 경우, 대관이 불가합니다. (휴관 기간 종료 후 예약 시 사용가능)
- 체육시설내에서는 임의의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,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청,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사용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, 불이행시는 시장이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합니다. 단, 철거를 위한 파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, 7일이내에 인수치 아니할 때에는 임의 처분 할 수 있습니다.
- 선전물등을 임의로 게시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,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이용자가 각종 시설 및 설비를 사용중 망실,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.
- 체육시설을 청결하게 사용 유지하고 행사 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소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집회허가 및 공연신고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.
- 체육시설내에서는 주류, 음료등 음식물 반입, 판매 및 취사행위를 금지합니다.
-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.
- 유료체육시설 온라인 예약 시 예약 후 3일 이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, 시간 내 미결제시 예약은 자동 취소됩니다.
- 결제 완료하셨더라도 관리자 확인 후 규정 상 대관 승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- 사용승인의 우선순위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
2.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
3. 서산시 홍보를 위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연습 및 행사
4.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
5.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, 장애인단체,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
6.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석하는 행사
7. 경기연습, 개인연습 및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
8.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, 공연, 전람 및 전시 등 행사
- 환불 규정
1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금액의 50퍼센트 반환
2. 천재지변, 우천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
3.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시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 중에서 위약금 50퍼센트와 사용한 시간만큼 공제한 후 반환한다. (자세한 내용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참고)
- 기타 사항은 서산시체육시설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합니다.